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2건 · 미완 8건
서식 제21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1호의2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1호의3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2호의2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14.7.29>삭제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12. 31.> | |||||||||||||||||||||||
| [ ] 휴업 [ ] 폐업 [ ] 재개 [ ] 휴업기간 변경 | 신고서 | ||||||||||||||||||||||
| [ ] 부동산중개업 [ ] 분사무소 | |||||||||||||||||||||||
| ※ 해당하는 곳의 [ ]란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체류지) | |||||||||||||||||||||||
| 전화번호 | |||||||||||||||||||||||
| 개업공인중개사종별 | [ ] 법인 [ ] 공인중개사 [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 ||||||||||||||||||||||
| 중개사무소 | 명칭 | 등록번호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신고사항 | 휴업 | 휴업기간 | ~ ( 일간) | ||||||||||||||||||||
| 폐업 | 폐업일 | ||||||||||||||||||||||
| 재개 | 재개일 | ||||||||||||||||||||||
| 휴업기간 변경 | 원래 휴업기간 | ~ ( 일간) | |||||||||||||||||||||
| 변경 휴업기간 | ~ ( 일간) | ||||||||||||||||||||||
|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완료 | |||||||||||||||
| 신고인 |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8: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