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2건 · 미완 8건
서식 제21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1호의2삭제 <2014.7.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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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29> | (앞쪽) | |||||
| 일 반 중 개 계 약 서 ([ ]매도[ ]매수[ ]임대[ ]임차[ ] 그 밖의 계약( ) ) | ||||||
| ※ 해당하는 곳의 [ ]란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인중개사(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 ||||||
| 1. 을의 의무사항 을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2. 갑의 권리ㆍ의무 사항 1) 갑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3.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4. 중개보수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액의 ( )%(또는 원)을 중개보수로 을에게 지급한다. ※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않아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5. 을의 손해배상 책임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과다수령: 차액 환급 2)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 배상 6.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 | ||||||
| 년 월 일 | ||||||
| 계약자 | ||||||
| 중개의뢰인 (갑) | 주소(체류지)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개업 공인중개사 (을) | 주소(체류지) | 성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상호(명칭) | 등록번호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 중개대상물의 거래내용이 권리를 이전(매도ㆍ임대 등)하려는 경우에는 「Ⅰ. 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에 적고, 권리를 취득(매수ㆍ임차 등)하려는 경우에는 「Ⅱ. 권리취득용(매수ㆍ임차 등)」에 적습니다. | ||||||||
| Ⅰ. 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 | ||||||||
| 구분 | [ ] 매도 [ ] 임대 [ ] 그 밖의 사항( ) | |||||||
|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중개대상물의 표시 | 건축물 | 소재지 | 건축연도 | |||||
| 면적 | ㎡ | 구조 | 용도 | |||||
| 토지 | 소재지 | 지 목 | ||||||
| 면적 | ㎡ | 지역ㆍ 지구 등 | 현재 용도 | |||||
| 은행융자ㆍ권리금ㆍ제세공과금 등(또는 월임대료ㆍ보증금ㆍ관리비 등) | ||||||||
| 권리관계 | ||||||||
|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 ||||||||
| 중개의뢰 금액 | ||||||||
| 그 밖의 사항 | ||||||||
| Ⅱ. 권리취득용(매수ㆍ임차 등) | ||||||||
| 구분 | [ ] 매수 [ ] 임차 [ ] 그 밖의 사항( ) | |||||||
| 항목 | 내용 | 세부 내용 | ||||||
| 희망물건의 종류 | ||||||||
| 취득 희망가격 | ||||||||
| 희망 지역 | ||||||||
| 그 밖의 희망조건 | ||||||||
| 첨부서류 | 중개보수 요율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요율표를 수록합니다) ※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거나, 별지로 첨부합니다. | |||||||
| 유의사항 | ||||||||
| [개업공인중개사 위법행위 신고안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과다수령 등 위법행위 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에서는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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