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2건 · 미완 8건
서식 제21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1호의2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1호의3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2호의2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14.7.29>삭제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4.7.29> | |||||||||
| 중개사무소조사ㆍ검사증명서 | |||||||||
| |||||||||
| 위 사람은 「공인중개사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유의사항 | |||||||||
| 1.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려는 공무원은 이 조사ㆍ검사 증명서를 공무원증과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2: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