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2건 · 미완 8건
서식 제21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1호의2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1호의3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4.7.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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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12. 30.> | ||||||||||||||||||||||||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 [ ] 고용 [ ] 고용관계 종료 | 신고서 | ||||||||||||||||||||||
| 소속공인중개사 | [ ] 인장등록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 법인 [ ] 공인중개사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 |||||||||||||||||||||||
| 중개사무소 | 명칭 | 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고용인 인적사항 | 구분 | 고용일 또는 고용관계 종료일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및 전화번호 | 자격증 발급 시ㆍ도 (공인중개사) | 자격증 번호 (공인중개사) | |||||||||||||||||
| 「공인중개사법」 제15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유의사항 | (소속공인중개사 등록인장 인) | |||||||||||||||||||||||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같은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완료 | ||||||||||||||||
| 신청인 |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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