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2건 · 미완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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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1. 10. 19.> | |||
|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0조제1항 관련) | |||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2.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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