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2건 · 미완 8건
서식 제21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1호의2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1호의3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2호의2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14.7.29>삭제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1. 12.> | |||||||||||||||||||||||||
|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p | |||||||||||||||||||||||||
| 본사 | 명칭 | 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분사무소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책임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체류지)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ㆍ도 | ||||||||||||||||||||||||
|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분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분사무소 설치신고 | | 접수 | | 책임자 결격 사유 확인 | | 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 | | 신고확인서 발급 | |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에 통보 | |||||||||||||||
| 신고인 |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8: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