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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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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0건 · 보관 32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인중개사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중개사무소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중개사무소 등록ㆍ행정처분 등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분사무소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고용, 고용관계 종료, 인장등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일반중개계약서(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그 밖의 계약)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전속중개계약서(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그 밖의 계약)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ㆍ이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주택 유형(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 형태(매매ㆍ교환, 임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매매ㆍ교환, 임대, 그 밖의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 (토지)(매매ㆍ교환, 임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매매ㆍ교환, 임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1호의2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1호의3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2호의2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14.7.29>삭제
서식 제25호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중개사무소조사ㆍ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한국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포상금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분사무소 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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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1. 12.>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7일
신고인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p
본사명칭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분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책임자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ㆍ도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분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분사무소
설치신고
접수책임자 결격
사유 확인
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신고확인서
발급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에 통보
신고인처리기관 : 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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