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서식 제8호삭제 <2008.4.1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8.4.18>삭제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6. 14.> | |||||||
|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에 관한 조서 | |||||||
| 도면 표시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 | 면적 또는 수량 | 공익사업의 종류 및 토지관리자 | 이용방법 | |
| 작성방법 | |||||||
| 1.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물건ㆍ시설을 "도면 표시번호"별로 작성합니다. 2. 토지등이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와 해당 토지등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공익사업의 종류 및 토지관리자"란에 적습니다. 3. 토지관리자가 해당 토지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취득 또는 사용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이용방법"란에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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