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서식 제8호삭제 <2008.4.1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8.4.18>삭제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2. 11.> | ||||||||||||||||||||||||
| 사업시행자의 명칭 수신자 (경유) 제 목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 | ||||||||||||||||||||||||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의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오니 협의기간 내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 시행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협의 기간 | ||||||||||||||||||||||||
| 협의 장소 | ||||||||||||||||||||||||
| 협의 방법 | ||||||||||||||||||||||||
| 보상하는 시기, 방법 및 절차 | ||||||||||||||||||||||||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
| 보상액 명세 | ||||||||||||||||||||||||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원래 지번) | 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면적 (원래 면적) 또는 수량 | 보상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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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또는 인)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또는 인)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또는 인)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기관-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기관-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전자우편주소 | / | ||||||||||||||||||||
| 작성방법 | ||||||||||||||||||||||||
| 1.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 전의 지번은 면적은 "지번(원래 지번)" 및 "면적(원래 면적) 또는 수량"란에 ( )로 적습니다. 2. 검토항목의 내용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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