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서식 제8호삭제 <2008.4.1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8.4.18>삭제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7. 1.> | |||||||||||||
| 사업인정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80일 | ||||||||||
| 신청인 (사업시행자) | 성명 또는 명칭 | ||||||||||||
| 주소 | |||||||||||||
| 신청내용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 사업예정지 | |||||||||||||
|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인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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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예정지와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3. 사업예정지 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에 관한 조서ㆍ도면 및 해당 토지등의 관리자의 의견서 각 1부 4. 사업예정지 안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1부 5.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인가, 그 밖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1부 6.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협의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는 토지의 세목을 말합니다)을 적은 서류 1부 8. 해당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1부 | 수수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사업시행자) | 경유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시ㆍ도지사) | 국토교통부(사업인정 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경유 | ▶ | 접수 | ||||||||||||
| ▶ | ||||||||||||||||
| 신청서 작성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 ▼ | |||||||||||||||
|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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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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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청취 (이해관계인: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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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 ||||||||||||||||
| 사업인정 통지 | ◀ | |||||||||||||||
| 고시 | ||||||||||||||||
| 기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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