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서식 제8호삭제 <2008.4.1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8.4.18>삭제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8. 27.> 이사비 기준(제55조제2항 관련) | ||||
| 주택연면적기준 | 이사비 | 비고 | ||
| 임금 | 차량운임 | 포장비 | ||
| 1. 33제곱미터 미만 | 3명분 | 1대분 | (임금 + 차량운임) × 0.15 | 1. 임금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ㆍ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차량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하는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3. 한 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면적기준은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계산ㆍ적용한다. |
| 2. 33제곱미터 이상 49.5제곱미터 미만 | 4명분 | 2대분 | (임금 + 차량운임) × 0.15 | |
| 3. 49.5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 | 5명분 | 2.5대분 | (임금 + 차량운임) × 0.15 | |
| 4. 66제곱미터 이상 99제곱미터 미만 | 6명분 | 3대분 | (임금 + 차량운임) × 0.15 | |
| 5. 99제곱미터 이상 | 8명분 | 4대분 | (임금 + 차량운임) × 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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