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서식 제8호삭제 <2008.4.1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8.4.18>삭제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6. 14.> | ||||||||||
| 물건조서 | ||||||||||
| 공익사업의 명칭 | ||||||||||
|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 ||||||||||
| 사업시행자 | 성명(또는 명칭) | |||||||||
| 주소 | ||||||||||
| 물건소유자 | 성명(또는 명칭) | |||||||||
| 주소 | ||||||||||
| 물건의 명세 | ||||||||||
| 소재지 | 지번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면적) | 관계인 | 비고 | ||||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그 밖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인) 물건소유자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 ||||||||||
| 토지소유자(관계인 포함)가 서명(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 ||||||||||
| 작성방법 | ||||||||||
| 1. 이 서식은 물건소유자별로 작성합니다. 2. 건물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에는 "수량(면적)"란에 편입 면적을 적고, "비고"란에 연면적을 적습니다. 3. "관계인"란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적습니다. 4. 공부(公簿)상 면적과 실측(實測)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면적을 "비고"란에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