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서식 제8호삭제 <2008.4.1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8.4.18>삭제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7. 1.> | ||||||||||
| 재결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사업시행자) | 성명 또는 명칭 | |||||||||
| 주소 | ||||||||||
|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 ||||||||||
| 협의에 따른 취득 및 사용 현황 | 토지현황 | |||||||||
| 물건현황 | ||||||||||
| 보상액 명세 | ||||||||||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 | ||||||||||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 | ||||||||||
| 보상액 및 그 명세 | ||||||||||
| 사용하려는 경우 | 사용의 방법 | |||||||||
| 사용의 기간 | ||||||||||
| 토지소유자 | 성명 또는 명칭 | |||||||||
| 주 소 | ||||||||||
| 관계인 | 성명 또는 명칭 | |||||||||
| 주 소 | ||||||||||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결과 | ||||||||||
|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 ||||||||||
| 재결신청의 청구 | 청구일 | |||||||||
|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 ||||||||||
| 청구인의 주소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ㆍ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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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 각 1부 2. 협의경위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5.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채권으로 보상하는 보상금의 금액, 채권원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일, 채권의 이자율과 이자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을 적은 서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 | 수수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사업시행자)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토지수용위원회(재결 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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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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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공고(14일 이상) 및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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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및 심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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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 | ||||||||||
| 재결서 송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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