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서식 제8호삭제 <2008.4.1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8.4.18>삭제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6. 14.> | |||||||||||
| 토지조서 | |||||||||||
| 공익사업의 명칭 | |||||||||||
|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 |||||||||||
| 사업시행자 | 성명(또는 명칭) | ||||||||||
| 주소 | |||||||||||
| 토지소유자 | 성명(또는 명칭) | ||||||||||
| 주소 | |||||||||||
| 토지의 명세 | |||||||||||
| 소재지 | 지번 (원래 지번) | 지목 | 현실 적인 이용 상황 | 전체면적 (㎡) | 편입면적 (㎡) | 용도지역 및 지구 | 관계인 | 비고 | |||
| 성명또는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그 밖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인) 토지소유자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 |||||||||||
| 토지소유자(관계인 포함)가 서명(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 |||||||||||
| 작성방법 | |||||||||||
| 1. 이 서식은 토지소유자별로 작성합니다. 2. 해당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 전의 지번은 "지번(원래 지번)"란에 ( )로 적습니다. 3. "관계인"란에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적습니다. 4. 공부(公簿)상 면적과 실측(實測) 면적이 다른 경우 실측 면적을 "비고"란에 적습니다. 5. 도로부지인 경우에는 도로의 구분, 이용상황 및 위치 등 그 특성을 "비고"란에 다른 참고사항과 같이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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