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서식 제8호삭제 <2008.4.1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8.4.18>삭제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 6. 14.> | ||||
| 제 호 | ||||
|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 | ||||
| 수령인 | 성명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보상금액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채권 부담회계명 | ||||
| 채권취급기관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으로 지급할 보상금액을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수령인은 보상채권취급기관에 이 통지서를 제출하고 보상채권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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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인 지참물 | 1. 도장 2.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 |||
| 유의사항 | ||||
| 보상채권취급기관에서는 수령인을 확인한 후 보상채권을 교부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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