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서식 제8호삭제 <2008.4.1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8.4.18>삭제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 6. 14.> | ||||||||||||||||||||
| 협의성립확인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사업시행자) | 성명 또는 명칭 | |||||||||||||||||||
| 주소 | ||||||||||||||||||||
| 협의가 성립된 토지등의 명세 | ||||||||||||||||||||
| 소재지 | 지번 | 지목 (물건의 종류 및 구조) | 면적 (수량) | 보상액 | 지급일 |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 관계인 | |||||||||||||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 ||||||||||||||||
| 토지 또는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 사용 방법 | |||||||||||||||||||
| 사용 기간 | ||||||||||||||||||||
|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되는 권리 | 취득하는 권리 및 취득시기 | |||||||||||||||||||
| 소멸되는 권리 및 소멸시기 | ||||||||||||||||||||
| 년 월 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었던 사업에 관하여 위와 같이 협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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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서 1부 2. 계약서 1부 3.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각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공증을 받은 서류 1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증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사업시행자)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토지수용위원회(협의성립 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동의를 받은 경우) | ▶ | 접수 | ||||||||
| ▶ | ||||||||||
| 신청서 작성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은 경우) | ▼ | |||||||||
|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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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공고(14일 이상) 및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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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및 심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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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결 | |||||||||
| 확인서 송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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