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서식 제8호삭제 <2008.4.1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8.4.18>삭제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07.4.12> 재결신청 등의 수수료(제9조제1항관련) | |
| 납부의무자 | 수수료 |
| 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자 | 5만원 |
| 2.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자 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 가. 보상예정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1만원 나. 보상예정액이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다. 보상예정액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 3만원 라. 보상예정액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마. 보상예정액이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 6만원 바. 보상예정액이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 8만원 사. 보상예정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
| 3. 삭제 <2007.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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