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서식 제8호삭제 <2008.4.18>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8.4.18>삭제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6. 6. 14.> | |||||||||||||||||||
| 사업시행자의 명칭 수신자 (경유) 제 목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 |||||||||||||||||||
| 사업시행자 | 성명 또는 명칭 | ||||||||||||||||||
| 주소 | |||||||||||||||||||
| 공익사업의 명칭 | |||||||||||||||||||
| 가격시점 | |||||||||||||||||||
| 평가서 제출기한 | |||||||||||||||||||
| 평가 의뢰 물건 (토지 및 물건의 명세) | |||||||||||||||||||
|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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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또는 인)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또는 인)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또는 인)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기관-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편번호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전자우편주소 | / | |||||||||||||||
| 작성방법 | |||||||||||||||||||
| 1. "평가 의뢰 물건(토지 및 물건의 명세)"란에는 아래 사항을 적습니다. 가. 토지의 명세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이용상황, 면적 및 토지소유자 등과 취득 또는 사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물건의 명세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ㆍ규격, 수량ㆍ면적, 소유자 등과 취득 또는 사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 대상물건이 건축물 등 물건인 경우에는 이전 또는 취득, 영업인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을 구분하여 물건의 명세에 적습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의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은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란에 평가조건 등과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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