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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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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우수게임상품 표시(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모범영업소 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07.5.18>삭제
별표 제4호시설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우수게임상품지정(창업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수게임상품[창업지원업체]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게임물 등급분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게임제작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게임배급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삭제 <2007.5.18>삭제
서식 제17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관계공무원 등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게임물 단속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별지 제18호의2서식]으로 이동 <2015.3.2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불법 게임물 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별지 제18호의3서식]으로 이동 <2015.3.2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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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1. 3.>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일
신청인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영업소 면적(㎡)제공게임물(종류 및 대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해당하며, 별첨 가능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 및 시설이 제한되므로 영업소 소재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고,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신 후 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자,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면적 등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3.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4. 영업자는 설치하려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확 인결 재신청서 수리등록증 발급
신청인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