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3호삭제 <2007.5.18>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7.5.18>삭제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2. 18.> | ||||||||
| 모범영업소 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 | ||||||||
|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50㎝(가로)×30㎝(세로) 나. 재질: 백색 알루미늄판 실크인쇄 다. 고정틀 등은 별도 부착 가능 2. 표지 도안 가. 도안 | ||||||||
| 지정번호: 지정년월일: 모범영업소 상호: 위 업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모범영업소로 지정되었습니다. |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직인 | |||||||
| 나. 글씨는 흑색으로 하되, 상호는 황색으로 한다. 다. 그 밖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상징 등 문양을 넣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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