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3호삭제 <2007.5.18>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7.5.18>삭제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5. 3. 14.> | |||||||||||||||||||||||||||||||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40일 | ||||||||||||||||||||||||||||
| 법인명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희망하는 지정기간(3년 이내)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귀하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서 1부 2. 게임산업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계획서 1부 3.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4. 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수수료 없음 | |||||||||||||||||||||||||||||
| 담당 직원 확인 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 의 사 항 | |||||||||||||||||||||||||||||||
| 1. 법인명,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지정기간이 만료하였을 때에는 만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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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 리 기 관: 게임물관리위원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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