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3호삭제 <2007.5.18>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7.5.18>삭제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2. 18.> | |||||||||||||
| [ ] 허가증 [ ]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 신고증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상호(또는 명칭) | 전화번호 | |||||||||||
| 허가ㆍ등록ㆍ신고번호 | 허가ㆍ등록ㆍ신고일 | ||||||||||||
| 영업소 소재지 | |||||||||||||
| 재교부 사유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 ] 게임제작업 [ ] 게임배급업 [ ] 일반게임제공업 [ ] 청소년게임제공업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허가증 [ ] 등록증 [ ]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헐어서 못쓰게 된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분실한 경우에는 재교부 사유란에 분실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 ||||||||||
| 신청서작성 | ▶ | 접 수 | |||||||||
| ▼ | |||||||||||
| 확 인 | |||||||||||
| ▼ | |||||||||||
| 결 재 | |||||||||||
| ▼ | |||||||||||
| 교 부 | ◀ |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 작성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