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3호삭제 <2007.5.18>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7.5.18>삭제
서식 제15호(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1. 3.> | |||||||||||||||||
| [ ] 게임제작업 [ ] 게임배급업 [ ] 청소년게임제공업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일반게임제공업 |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상 호(법인명) | 전화번호 | ||||||||||||||||
| 허가 ㆍ 등록 또는 신고 번호 | |||||||||||||||||
| 변경 사항 |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 변경 전 | 상호 | 변경 전 | |||||||||||||
| 변경 후 | 변경 후 | ||||||||||||||||
| 영업소 소재지 | 변경 전 | 영업소 면적(㎡) | 변경 전 | ||||||||||||||
| 변경 후 | 변경 후 | ||||||||||||||||
| 공장 소재지 | 변경 전 | 제작품목 | 변경 전 | ||||||||||||||
| 변경 후 | 변경 후 | ||||||||||||||||
| 취급품목 | 변경 전 | 업종 | 변경 전 | ||||||||||||||
| 변경 후 | 변경 후 | ||||||||||||||||
| 제공게임물 | 변경 전 | 기타 | 변경 전 | ||||||||||||||
| 변경 후 | 변경 후 | ||||||||||||||||
| 변경 사유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 의 사 항 | ||||||||||||||||||||||||||
|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 및 시설이 제한되므로 변경되는 영업소 소재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고,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신 후 변경 허가ㆍ등록ㆍ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허가ㆍ등록ㆍ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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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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