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3호삭제 <2007.5.18>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7.5.18>삭제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2. 18.> | |||||||||||||||||||||||||||||||||
|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상호(법인명) | 제작품목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공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부 |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유 의 사 항 | |||||||||||||||||||||||||||||||||
| 1. 대표자, 제작품목, 영업소 소재지, 공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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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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