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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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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우수게임상품 표시(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모범영업소 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07.5.18>삭제
별표 제4호시설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우수게임상품지정(창업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수게임상품[창업지원업체]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게임물 등급분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게임제작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게임배급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삭제 <2007.5.18>삭제
서식 제17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관계공무원 등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게임물 단속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별지 제18호의2서식]으로 이동 <2015.3.2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불법 게임물 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별지 제18호의3서식]으로 이동 <2015.3.2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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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 1. 3.>(앞쪽)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5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전화: )
승계를
받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전화: )
영업소명칭(상호)(변경 전) →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전화: )
허가ㆍ신고ㆍ등록번호
승계사유[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기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의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나. 상속: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가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비고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 표의 처분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습니다.
2)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나목 표의 적발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습니다.
3) 게임물 관련 사업자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 경찰서에 문의하여 적발된 건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기록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으로 다시 적발된 때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처분일행정처분 내용(근거법률 포함)
적발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진행중인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