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3호삭제 <2007.5.18>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7.5.18>삭제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신설 2016. 12. 30.> | ||||||||||||||||||||||||||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40일 | |||||||||||||||||||||||
| 법인명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희망하는 재지정기간(3년 이내)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향후 계획서 각 1부 2. 게임산업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향후 계획서 각 1부 3.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4. 법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 및 향후 계획서 각 1부 5. 법 제21조의3제1항제10호의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수수료 없음 | ||||||||||||||||||||||||
| 유 의 사 항 | ||||||||||||||||||||||||||
| 1. 법인명,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지정기간이 만료하였을 때에는 만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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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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