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3호삭제 <2007.5.18>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7.5.18>삭제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0. 5. 27.> | |||
|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제27조 관련) | |||
| 1.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가. 일반기준 1)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처분기간에 나목에 의하여 산정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3) 2)의 영업정지기간은 별표 5에 따라 산정된 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 |||
| 나. 과징금 기준 | |||
| 처분대상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 | ||
| 일반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 100,000원 | ||
|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 50,000원 | ||
| 2.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 |||
| 가. 일반기준 1)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처분기간에 나목에 의하여 산정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3) 2)의 영업정지처분기간은 별표 5에 따라 산정된 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4)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5) 연간 매출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영업의 전부를 정지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영업정지 대상 게임물의 영업에서 발생한 총매출금액 다)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해 가) 및 나)에 따라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액을 환산하여 산출한다. | |||
| 나. 과징금 기준 | |||
| 등급 | 연간매출액 (단위: 백만원)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0 이하 30 초과 ~ 47 이하 47 초과 ~ 65 이하 65 초과 ~ 85 이하 85 초과 ~ 100 이하 100 초과 ~ 153 이하 153 초과 ~ 262 이하 262 초과 ~ 460 이하 460 초과 ~ 1,000 이하 1,000 초과 ~ 1,470 이하 1,470 초과 ~ 2,700 이하 2,700 초과 ~ 4,000 이하 4,000 초과 ~ 10,000 이하 10,000 초과 ~ 30,000 이하 60,000 초과 ~ 64,000 이하 64,000 초과 | 5 8 12 16 20 24 39 68 132 160 250 400 700 950 1,500 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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