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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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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우수게임상품 표시(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모범영업소 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07.5.18>삭제
별표 제4호시설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우수게임상품지정(창업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수게임상품[창업지원업체]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게임물 등급분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게임제작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게임배급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삭제 <2007.5.18>삭제
서식 제17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관계공무원 등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게임물 단속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별지 제18호의2서식]으로 이동 <2015.3.2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불법 게임물 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별지 제18호의3서식]으로 이동 <2015.3.2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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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0. 5. 27.>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일반기준
1)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처분기간에 나목에 의하여 산정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3) 2)의 영업정지기간은 별표 5에 따라 산정된 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나. 과징금 기준
처분대상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
일반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100,000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50,000원
2.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일반기준
1)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처분기간에 나목에 의하여 산정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3) 2)의 영업정지처분기간은 별표 5에 따라 산정된 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4)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5) 연간 매출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영업의 전부를 정지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영업정지 대상 게임물의 영업에서 발생한 총매출금액
다)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해 가) 및 나)에 따라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액을 환산하여 산출한다.
나. 과징금 기준
등급연간매출액
(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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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하
30 초과 ~ 47 이하
47 초과 ~ 65 이하
65 초과 ~ 85 이하
85 초과 ~ 100 이하
100 초과 ~ 153 이하
153 초과 ~ 262 이하
262 초과 ~ 460 이하
460 초과 ~ 1,000 이하
1,000 초과 ~ 1,470 이하
1,470 초과 ~ 2,700 이하
2,700 초과 ~ 4,000 이하
4,000 초과 ~ 10,000 이하
10,000 초과 ~ 30,000 이하
60,000 초과 ~ 64,000 이하
64,0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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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32
160
250
400
700
950
1,5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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