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3호삭제 <2007.5.18>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7.5.18>삭제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 2. 18.> | |||||||||
| 폐업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영업의 종류 (허가일, 등록일, 또는 신고일) | |||||||||
| 폐업일 | |||||||||
| 폐업사유 | |||||||||
|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의 분실사유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참고사항 |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