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3호삭제 <2007.5.18>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7.5.18>삭제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 |||||||
| 우수게임상품지정(창업지원)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업체 | 업체명 | ||||||
| 소재지 | (전화 : ) | ||||||
| 대표자 | 성명 | ||||||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 : ) | ||||||
| 제 품 | 제품명 | ||||||
| 용도 | |||||||
| 사용원재료 | |||||||
| 제품규격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창업자 가. 창업하려는 업종의 내역 나.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내역 2. 우수게임상품개발자 가. 제품설명서 1부 나. 견본품 1개 다. 기타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 수수료 없음 (다만, 외부기관에서 심사ㆍ시험을 하는 경우 별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문화체육관광부 | ||||||||||
| 신청 | ▶ | 접수 | ||||||||
| ▼ | ||||||||||
| 심사ㆍ검토ㆍ시험결정 | ||||||||||
| ▼ | ||||||||||
| 통보 | ◀ | 등록 및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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