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3호삭제 <2007.5.18>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7.5.18>삭제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0. 12. 1.> 시설기준(제20조 관련) 1. 공통사항 |
| 시설기준 |
| 가.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삭제 <2014.12.31.> 사.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추가사항) 가.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1) 전체 영업면적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영업장(출입문 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각 영업장은 영업장별로 구획되어야 하며, 각 영업장을 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공통사항의 시설기준란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통로를 접한 면 중 하나의 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m부터 2m까지의 부분 중 좌우 대비 2분의 1 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부분 중 2분의 1 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하고, 출입문의 투명유리창을 가리거나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해서는 안 된다. 3)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없으며,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해야 한다. 다. 콘텐츠를 이용하는 공간에 화장실, 욕조 및 주차장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라. 콘텐츠를 이용하는 공간에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두어서는 안 된다. |
|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추가사항) |
| 시설기준 |
| 독립된 장소에서 컴퓨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공공시설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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