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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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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우수게임상품 표시(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모범영업소 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07.5.18>삭제
별표 제4호시설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우수게임상품지정(창업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수게임상품[창업지원업체]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게임물 등급분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게임제작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게임배급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삭제 <2007.5.18>삭제
서식 제17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관계공무원 등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게임물 단속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별지 제18호의2서식]으로 이동 <2015.3.2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불법 게임물 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별지 제18호의3서식]으로 이동 <2015.3.2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설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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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0. 12. 1.>
시설기준(제20조 관련)
1. 공통사항
시설기준
가.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삭제 <2014.12.31.>
사.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추가사항)
가.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1) 전체 영업면적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영업장(출입문 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각 영업장은 영업장별로 구획되어야 하며, 각 영업장을 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공통사항의 시설기준란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통로를 접한 면 중 하나의 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m부터 2m까지의 부분 중 좌우 대비 2분의 1 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부분 중 2분의 1 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하고, 출입문의 투명유리창을 가리거나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해서는 안 된다.
3)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없으며,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해야 한다.
다. 콘텐츠를 이용하는 공간에 화장실, 욕조 및 주차장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라. 콘텐츠를 이용하는 공간에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두어서는 안 된다.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추가사항)
시설기준
독립된 장소에서 컴퓨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공공시설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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