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3호삭제 <2007.5.18>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7.5.18>삭제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신설 2016. 12. 30.> | ||||||||||||||||||||||||||||||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 번호 | 접수 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7일 | ||||||||||||||||||||||||||
| 법인명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변경 사항 | 법인명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주소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변경 사유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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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처리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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