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4.5.> | ||||||||||||||||||||||||||||
|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결정일자 | |||||||||||||||||||||||||||
| 대상자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계급 | 군번 | 전역일자 | 총복무기간 | |||||||||||||||||||||||||
| 신청인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기록 첨부)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대상자와의 관계 | 의 | |||||||||||||||||||||||||||
| 결정주문 인 정 | 결정금액 | |||||||||||||||||||||||||||
| 유족별 지급액 | 재산 상속인 | |||||||||||||||||||||||||||
| 금액(율) | ||||||||||||||||||||||||||||
| ※ 보상금등 내역 및 결정이유는 뒤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유족별 퇴직급여금 지급내역 | 퇴직급여금 지급액 산정서 참조 |
| 결정이유 | |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퇴직급여금 산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 결정)에 따라 년 월 일, 제 차 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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