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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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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계급별 기준봉급액[제4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현역병 복무연한[제4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투범위 및 전투기간(제4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제공 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다수 신청인 서명서(신청인 2명 이상인 경우 해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포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퇴직급여금 지급 기각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계급별 기준봉급액[제4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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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계급별 기준봉급액(제4조제1항관련)
(단위 : 원)
계급중사상사준위소위중위대위소령
봉급액208,280213,490232,180237,040253,900270,760325,020
계급중령대령준장소장중장대장
봉급액349,280373,480392,890419,630478,210515,960
※ 이등상사 및 해군 일등병조는 위 표의 중사와 기준봉급액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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