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 |||||||
| 계급별 기준봉급액(제4조제1항관련) | |||||||
| (단위 : 원) | |||||||
| 계급 | 중사 | 상사 | 준위 | 소위 | 중위 | 대위 | 소령 |
| 봉급액 | 208,280 | 213,490 | 232,180 | 237,040 | 253,900 | 270,760 | 325,020 |
| 계급 | 중령 | 대령 | 준장 | 소장 | 중장 | 대장 | |
| 봉급액 | 349,280 | 373,480 | 392,890 | 419,630 | 478,210 | 515,960 | |
| ※ 이등상사 및 해군 일등병조는 위 표의 중사와 기준봉급액이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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