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7. 30.> | ||||||||||
|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한자) | ( )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접수번호 | ||||||||||
| 지급금액 | ||||||||||
| 신청인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기록 첨부) | 성명(한자) | ( )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대상자와의 관계 | 의 | |||||||||
| 본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퇴직급여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 1.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서 정본 1부 2. 퇴직급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수령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통장 사본 제출)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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