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현역병 복무연한(제4조제2항관련) | |||
| 구분 | 육군 | 해군 | 공군 |
| 1957년 8월 14일 이전 퇴역자 | 2년 | 3년 | 2년 |
| 1957년 8월 15일 이후 퇴역자 | 2년 | 2년(해병대 2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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