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4.5.> | ||||||||||
| 재 심 의 신 청 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개월 | |||||||
| 신청인 (2명 이상인 경우 별지에 기록첨부)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대상자와의 관계 | 의 | |||||||||
| 대상자 | 소속 | 계급 | ||||||||
| 군번 | 입대일자 | |||||||||
| 복무기간 | 전투기간 | |||||||||
| 신청사유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본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에 대한 년 월 일자 기각 또는 퇴직급여금 등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퇴직급여금심의위원회 귀하 | ||||||||||
| 첨부서류 |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명자료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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