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4.5.> | ||
| 퇴직급여금 지급 기각결정 통지서 | ||
| 접수번호 | 결정일자 | |
| 성 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 1. 귀하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심의 신청을 할 경우 • 퇴직급여금 지급 기각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때에는 퇴직급여금 지급기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첨 부 서 류 | 1. 지급 기각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의 신청서 1부 | |
| 년 월 일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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