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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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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계급별 기준봉급액[제4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현역병 복무연한[제4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투범위 및 전투기간(제4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제공 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다수 신청인 서명서(신청인 2명 이상인 경우 해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포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퇴직급여금 지급 기각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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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30.>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90일
①신청인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전화번호 : )
대상자② 성명(한자)

( )
③ 주민등록번호
-
④ 계 급⑤ 입대일자
⑥ 군 번⑦ 퇴직일자
⑧ 전투근무기간⑨ 복무기간
⑩ 형벌사항
[ ]있음 [ ]없음
⑪ 전역급여금 수령여부
[ ]있음 [ ]없음
[ ]형 확정
형명 : 확정일 : 형량 :
※확인관
기재란
성명(한자)
( )
생년월일(군번)
복무기간산정 및 확인공제액
원
형벌사항확인
확인자
소속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 )
본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급여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1. 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유족에 한정합니다) 1부
2.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을 유족이 하는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때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나. 별지 제3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다. 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포기서(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및 신분증 사본 1부
3. 별지 제5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위임장(신청인이 이민ㆍ입원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4. 병적 자료 등으로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급이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계급을 확인할 수 있는 2명의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5.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요 령
1. ①란의 신청인 중 유족대표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이용하여 「민법」상 재산상속권자
모두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과 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②ㆍ③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⑧란의 전투근무기간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참전기간을 기록합니다.
4. ⑨란의 복무기간은 입대한 달(月)부터 퇴직한 달(月)까지의 복무기간을 산정하여 기록합니다.
5. ⑩란의 형벌사항은 "[ ] 있음, [ ] 없음" 중 해당하는 [ ]란에 "√"표시를 한 후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해당할 경우 우측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6. ⑪란의 전역급여금 수령여부는 "[ ] 있음, [ ] 없음" 중 해당하는 [ ]란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7. ※란은 확인관 기재사항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3개월 이내
심의 및 결정→
30일 이내
결정서정본 송달→
3년 이내
(소멸시효)
지급신청
(동의서 첨부)
→
30일 이내
지급
신청인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신청인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60일 이내(혹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5개월이 경과한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