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4.5.> | ||||||||
|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위임장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수임자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위임자와의 관계 | 의 | 전화번호 자 택 ( ) 핸드폰 ( ) | ||||||
| 본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에게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
| 위임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확 인 서 | ||||||||
| 상기 위임자는 | [ ] 이 민 [ ] 입 원 [ ] 교도소 수용 [ ] 그 밖의 경우 ( ) | |||||||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의 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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