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19. 3. 25.> 제공 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3조의2 관련)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에 관한 정보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군기록에 대한 정보 4. 「국적법」 제14조에 따른 국적 이탈 신고자료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국적상실에 관한 자료 5. 「병역법」 제77조의5에 따른 병역 정보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7.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정보 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에 관한 정보 9.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 자료 10.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록자료 11.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 등록 정보 12.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13.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의 과세에 관한 정보 14.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출입국정보 15.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른 제적부에 관한 정보 16. 법원의 확정판결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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