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7. 30.> | ||||||||
|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포기서 | ||||||||
| 신청인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대상자와의 관계 | 의 | 전화번호 자 택 ( ) 핸드폰 ( ) | ||||||
| 대상자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신청사유 | ||||||||
| 본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상기 대상자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귀하 | ||||||||
| 첨 부 서 류 | 신분증 사본 1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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