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30.> | ||
|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통지서 | ||
| 접수번호 | 결정일자 | |
| 성 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 귀하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별첨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와 같이 퇴직급여금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아래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퇴직급여금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 1부 나.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서 정본 1부 다.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이 퇴직급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라.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2.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 재심의 신청을 할 경우 • 퇴직급여금지급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때에는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첨 부 서 류 | 1. 지급결정서 정본 2부 2. 동의 및 청구서 1부 3. 재심의 신청서 1부 4. 안내말씀 1부 | |
|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소멸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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