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 ||||
| [ ] 피해자 인정 재심의 [ ] 지원금 지급 재심의 | 결정통지서 | |||
| 결정번호: 제 호 성 명: 주 소: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귀하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첨부 결정서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 정본 1부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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