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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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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조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증표(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피해자 인정 재심의,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피해자 인정 재심의,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피해자 인정 재심의,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치유휴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치유휴직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변경신청서, 기간 연장ㆍ단축 신청서,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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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 회차)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4일
사업주상호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장① 사업장 관리번호소재지
② 담당자 성명

-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팩스번호)

- 전자우편
신청내용③ 치유휴직 근로자 수
명
③-1 치유휴직자 지급 금품
원
④ 대체인력 채용자 수
명
④-1 대체인력 지급 임금
원
⑤ 지원 대상 근로자 수(합계)
명
⑤-1 신청액(합계)
원
※ 대상 근로자별 신청 내역은 뒤쪽에 적습니다.
⑥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1. 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서 사본 1부
2.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치유휴직 변경신청서 사본 1부(치유휴직 변경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서 등) 1부(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치유휴직 기간에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치유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의 근로계약서 등 대체인력의 임금, 취업의 장소, 종사해야 할 업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서 등) 1부(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뒤쪽)
대상 근로자별 신청 내역
⑦ 고용유지비용(치유휴직자 지급 금품) 신청 내역
치유휴직자
성명
생년월일연락처전체 치유휴직 기간고용유지비용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지급 금품(원)
고용유지비용
신청액(원)
예시) 손오공2001.1.1.010-1234-56782025.4.21.~2025.5.20.2025.5.1. ~ 2024.5.20.
예시) 홍길동1981.1.1.010-2345-67892025.5.31.~2025.11.30.2025.5.31. ~ 2024.5.31.
* 위 작성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⑧ 고용유지비용(대체인력 지급 임금) 신청 내역
치유휴직자
성명
생년월일치유휴직 신청일대체인력
성명
생년월일고용유지비용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지급 임금(원)
고용유지비용
신청액(원)
예시) 홍길동1981.1.1.2025.4.1.김철수1951.1.1.2025.5.1. ~ 2024.5.10.
예시) 홍길동1981.1.1.2025.4.1.이영희2011.1.1.2025.5.11. ~ 2024.5.31.
*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고용유지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사업주 확인서
1. 본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고용유지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 첨부서류(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서,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치유휴직 변경신청서 등)를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은 거짓(허위 신청 맟 과다 신청 등)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을 하거나 해당 금품을 수령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거나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칸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업장별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2. ②칸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서 심사를 위하여 연락 또는 방문하거나 서류보완 요청 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연락처,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3. ③칸 및 ③-1칸에는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 수와 치유휴직 기간에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적습니다.
4. ④칸 및 ④-1칸에는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체한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을 적습니다.
5. ⑤칸에는 ③과 ④의 합계, ⑤-1칸에는 ③-1과 ④-1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6. ⑥칸에는 고용유지비용(치유휴직자 지급 금품 및 대체인력 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로 사업주(법인인 경우 법인을 말합니다)의 계좌를 적습니다.
7. ⑦칸에는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별 치유휴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번 신청 기간 및 해당 기간의 고용유지비용(치유휴직자 지급 금품)을 적습니다.
8. ⑧칸에는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의 근로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이번 신청 기간 및 해당 기간의 고용유지비용(대체인력 지급 금품)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치유휴직 종료 후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 치유휴직 종료일 이전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개시일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처리절차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 작성
접수확인 및 검토고용유지비용
지급 여부 결정
지급/부지급
신청인처리기관: 고용센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