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 |
| 조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 |
| 총계 | 62 |
| 정무직 계 | 3 |
| 위원장(장관급) | 1 |
| 상임위원(차관급) | 2 |
| 별정직 계 | 59 |
| 고위공무원단 | 3 |
| 4급 상당 | 6 |
| 5급 상당 | 11 |
| 6급 상당 | 26 |
| 7급 상당 | 13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