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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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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조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증표(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피해자 인정 재심의,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피해자 인정 재심의,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피해자 인정 재심의,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치유휴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치유휴직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변경신청서, 기간 연장ㆍ단축 신청서,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피해자 인정 재심의,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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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 ] 피해자 인정 재심의
[ ]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2개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피해자
유 형
[ ]유가족 [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대리인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사유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결정번호 제 호, 년 월 일)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리인(서명 또는 인)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귀중
첨부서류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1부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접수조사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ㆍ결정
결정서 송달지원금 지급
신청인┖ 처리기관: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관계 기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9: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