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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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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조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증표(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피해자 인정 재심의,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피해자 인정 재심의,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피해자 인정 재심의,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치유휴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치유휴직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변경신청서, 기간 연장ㆍ단축 신청서,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치유휴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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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5. 6.>
치유휴직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신 청
근로자
성명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치유휴직치유휴직 신청기간
. . . ~ . . .
*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 . .) * (근무 복귀 희망일: . .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휴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사 업 주 귀하
첨부서류※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 ] 피해자 인정 결정서 사본
[ ] 기타 ( )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치유휴직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2026년 5월 11일부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의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법률 제21334호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5월 11일 전에 치유휴직을 신청하여 허용 받은 근로자도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의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치유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뒤쪽)
신청인 확인서
1. 본인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서 치유휴직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본인은 사업주가 본인의 치유휴직을 허용하고 고용유지비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신청서를 증명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의 수집ㆍ이용과 관련하여 제2호에 따라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향후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이용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정상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의 위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4. 본인은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 수령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치유휴직 실시 등의 사실관계 확인 및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의 부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는 경우 적극 협조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5. 신청인은 위 내용을 이해하고 이 신청서를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0: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