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9. 29.> | |
| 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2항 관련) | |
| 총계 | 27 |
| 일반직 계 | 21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 1 |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1 |
| 보건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 7 |
| 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형사법무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행정주사ㆍ사서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 9 |
| 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형사법무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 3 |
| 특정직 계 | 6 |
| 경감 | 1 |
| 경위 | 2 |
| 소방경 | 1 |
| 소방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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