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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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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조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증표(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피해자 인정 재심의,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피해자 인정 재심의,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피해자 인정 재심의,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치유휴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치유휴직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변경신청서, 기간 연장ㆍ단축 신청서,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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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9. 29.>
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2항 관련)
총계27
일반직 계2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1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1
보건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7
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형사법무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행정주사ㆍ사서주사 또는 기록연구사9
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형사법무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3
특정직 계6
경감1
경위2
소방경1
소방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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