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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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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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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증표(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피해자 인정 재심의,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피해자 인정 재심의,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피해자 인정 재심의,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치유휴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치유휴직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변경신청서, 기간 연장ㆍ단축 신청서,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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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피해자 인정
[ ] 지원금 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3쪽 중 1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필요시 30일 이내에서 연장)
6개월
①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피해자
유 형
[ ]유가족 [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② 희생자와의 관계 의
③ 희생자
(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 기재)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당시 직업
④ 대리인성명생년월일
주소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 신청액금액 원정(₩ )*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으나, 적을 경우 산출명세를 첨부합니다.
⑥지원항목
및 금액
*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지원항목 및 금액(의연금은 제외하고 기재)

지원항목 및 금액: 원정(₩ )
본인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리인(서명 또는 인)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귀중
(3쪽 중 2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이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나목1)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상응하는 서류로서 신청인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3.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회사 등의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이 건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조사 및 피해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피해사실 조사,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피해자 지원사업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희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당시 직업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첨부서류(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의 첨부서류 일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정보 제공 시부터 5년간(지원금 지급사업 등 이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4.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이용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쪽 중 3쪽)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이 건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조사 및 피해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관계 기관에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를 제공ㆍ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신청인ㆍ희생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 그 밖에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피해사실 조사,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피해자 지원사업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희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당시 직업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첨부서류(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의 첨부서류 일체)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정보 제공 시부터 5년간(지원금 지급사업 등 이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5.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ㆍ활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개인정보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ㆍ활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이용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
2. ②칸에는 신청인과 희생자의 관계를 적습니다(예: ㅇㅇㅇ의 부, ㅇㅇㅇ의 모, ㅇㅇㅇ의 자 등).
3. ③칸에는 희생자의 인적사항과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직업이 있던 경우에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4. ④칸은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및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적습니다.
5. ⑤칸 신청액은 지원금 기준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작성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적을 경우 그 산출명세를 첨부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6. ⑥칸에는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 그 지원항목 및 금액을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접수조사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심의ㆍ결정
결정서 송달지원금 지급
신청인┖ 처리기관: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관계 기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