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5. 6.> | ||||||
| 치유휴직 통지서 | ||||||
|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치유휴직 신청 근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 ||||||
| 치유휴직 | [ ] 허용 [ ] 불허용 (사유: ) | |||||
| 치유휴직 기간 . . . ~ . . .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 . .) (근무 복귀 예정일: . . .) | ||||||
| 사 업 장 | 사업장 관리번호 | |||||
| 명 칭 | ||||||
| 소 재 지 | ||||||
| 담 당 자 | 연락처: , 휴대전화: | |||||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휴직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사업주 | (서명 또는 인) | |||||
| 치유휴직 신청 근로자 귀하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유의사항 | ||||||
| 1. 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다음 구분에 따른 날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나. 치유휴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0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기간까지 치유휴직 기간을 늘리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원래의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다. 2026년 5월 11일 전에 치유휴직 기간이 만료된 후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연장하려는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라. 치유휴직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단축 예정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마. 치유휴직을 철회하려는 경우: 치유휴직 기간 개시 예정일 2.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합니다. 3.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은 다음의 비용으로 합니다. 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치유휴직 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비용 나.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신청한 날 이후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는 그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비용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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