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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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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조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증표(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피해자 인정 재심의,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피해자 인정 재심의,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피해자 인정 재심의,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치유휴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치유휴직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변경신청서, 기간 연장ㆍ단축 신청서,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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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 ] 피해자 인정
[ ]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
결정번호: 제 호
성 명:
주 소:





1.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첨부 결정서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 정본 1부
2.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 서식 1부



년 월 일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청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