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 ||||
| [ ] 피해자 인정 [ ] 지원금 지급 | 결정통지서 | |||
| 결정번호: 제 호 성 명: 주 소: 1.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첨부 결정서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 정본 1부 2.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 서식 1부 년 월 일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